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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 시행한다.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시장 이승훈)가 이번 8월 10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물 제출 및 신청서 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며 만65세 이상의 청주시민에게만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이번 수거보상제의 시행으로 휴일 및 야간 등 각 구청의 불법광고물 단속공백을 노려 게시되는 불법광고물이 상당부분 수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감시 및 수거인력이 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청 단속의 공백을 노리는 게릴라식 불법광고물 게시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각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면 신고절차 및 보상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시범적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철저히 대비하여 혼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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