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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기분 주민세 998백만원 부과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시가 2015년 정기분 주민세 91,706건에 총 9억 9천8백만원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9천4백만원이 증가했는데, 개인 세대주 및 개인 사업자의 증가, 법인 증가에 기인한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기준으로 충주시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무소(사업소)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는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균등분 5,500원 △개인 사업분 5만5000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 균등분으로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신용카드,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낙서 충주시 세정과장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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