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신고를 받기로 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사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로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후 피해시민대표, 피해지역사업자, 법률전문가 등 20여명 정도로 ‘피해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피해 배상방법과 범위, 피해대상자 선정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또한 늦게까지 피해를 본 금천동지역 고지대 거주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배수지가압장치 설치사업비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상수도관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금까지 유사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상수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현직공무원 6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상수도 공사추진 자문위원회’로부터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등을 자문 받도록 하였다.
정확한 사고원인조사를 위하여 교수, 전문가 등 5명으로 ‘단수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일 1차 활동을 통해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17일 2차 활동을 가진 후 이르면 이달 말까지 사고원인을 밝힐 예정이며, 사고발생 후 보고체계 및 조치사항 등 청주시 대응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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