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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경찰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옥천 = 타임뉴스 편집부】옥천경찰서(서장 이우범)에서는 8. 27일 옥천읍 소재 향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사항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어린이 통학버스 점멸등 장치 작동 요령, 출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후 출발, 안전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등 주요 의무사항 등을 학원장 및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어린이 상대로는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안전띠 미착용시위험성, 교통 싸이카 시승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창용 교통관리계장은“ 한글과 숫자 공부처럼 안전행동 요령도 교육을 통해 어려서부터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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