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권동)은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통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60세인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며, 임금피크제 1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15%, 2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20%, 3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25%를 삭감하게 된다.

한권동 이사장은 “2015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추진 노·사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더욱 공고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1월에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부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