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60세인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정년 3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며, 임금피크제 1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15%, 2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20%, 3차년도에는 피크임금의 25%를 삭감하게 된다.
한권동 이사장은 “2015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을 추진 노·사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시책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더욱 공고한 노사관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2013년 1월에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부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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