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9월 2일부터 30일까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의 토지관리팀(지가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지가 열람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나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 청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gongsi.cjcity.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한 후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10월 30일 결정․공시하는 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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