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불법구조 병경 등 법규위반 차량과 영업용차량의 위법 부당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해 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시군 합동점검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고 자체점검은 7일부터 13일까지 기간을 정해 운송업체 부당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을 지도·점검하게 된다.
특히 자체점검 기간에는 영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명백한 위반사항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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