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이다.
대상자는 연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 제외)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하는 2015년 2기분 고지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으로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납부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및 서울시 이텍스(http://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에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환경과(시설물☏02)3153-9252, 자동차☏02)3153-925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기락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원이다. 납부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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