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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6월 1일을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괴산 = 타임뉴스 편집부】괴산군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된 주택 등을 대상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열람기간을 거친 후 지난 23일 괴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주택가격으로, 대상 주택은 15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괴산군 재무과, 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열람 가능하고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괴산군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 하거나 우편(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재무과)이나 FAX(043-832-0354)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를 통해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에 대해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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