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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연구 최종보고회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동일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시설 유형 또는 서비스 분야별로 보수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 시설 종사자에 비해 이용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낮고, 서비스 분야별로는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과 여성가족시설, 노인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돼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40%가 클라이언트나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했으며 종사자의 3분의 1은 이직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청주복지재단이 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통해 공개됐다.

청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수체계 및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를 진행했다.

윤혜미 충북대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연구진을 구성,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211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131개소를 분석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 직능단체 대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와 실무자 FGI, 연구 설명회, 민·관 실무자 간담회,중간보고회 등을 거쳤다.

이날 보고회는 윤혜미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안종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김헌진 청주대 교수, 박철석 청주시 복지교육국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청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는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 분석, 근로여건에 대한 인식 분석, 처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포함된 시설의 특성은 이용시설 99개소(76%), 생활시설 32개소(24%)였으며 전체 조사대상 서비스 분야로는 지역사회복지관 6개소(4.6%), 아동·청소년 시설 57개소(43.5%), 노인복지시설 12개소(9.2%), 장애인시설 31개소(23.7%), 여성가족시설 14개소(10.7%), 자활시설 2개소(1.5%), 정신·보건시설 8개소(6.1%), 노숙인 시설 1개소(0.8%)였다.

조사에 따르면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보수총액은 2,953만원으로 전국 가구별 평균 가계수지 3,386만원의 8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일시설, 시설유형·서비스분야별로도 보수 격차가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이같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부족(31.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점(28%),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 보수수준 자체가 낮은 점(19.8%)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50.6%),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 방식에서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눠 분리지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12.4%),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계로 이뤄진 임금체계 개선(10.5%),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10.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설 내에서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들 가운데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폭력이 74.6%나 됐다. 폭력 행사자의 특성으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절반에 가까운 45.5%, 인격장애 13.9%, 알코올·약물중독 10%, 저소득층 9.5%, 무직·실직자 6.1% 등으로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폭력이 70%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에 대해 구두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57%,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경우도 24%나 됐으며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사후 조치는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마련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미 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서비스분야 간 보수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비정규직 직원 처우개선, 민·관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근로기준법 상 법정휴가 등 보장, 감정노동과 소진예방,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종사자 안전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체계 재정비, 종사자의 보수체계 단일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의 제고, 직장폭력 방지 등 인권보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연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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