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결의문을 낭독하며 산불방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산불진화장비 사용법 및 산불발생시 진화방법과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산림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가을철 산불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 건조한 기간이 많아져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산불이 특정기간의 재난이 아닌 사계절의 재난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 주도의 산림보호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인 산불예방을 통하여 우리의 푸른 숲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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