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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특위원장, 도 지휘부 고소 취하키로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김용필 내포문화권발전지원특별위원장이 지난 9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도 지휘부를 고소한 것과 관련, 이를 조건 없이 취하키로 했다.

이는 신도시 예산 권역 개발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림에 따라 더 이상 이를 개인감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촉구하며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49일간 천막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도 관계자 등이 예산군 주민 등이 내건 현수막 50여점을 사전 협의 없이 철거했다.

김 위원장은 옥외 광고물 관리 주체가 시장·군수에게 있음에도 도가 이를 철거한 것에 반발,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49일간 농성을 마치며 협의한 내용이 잘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균형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과 화해 차원에서 개인감정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 수평 하게 균형 맞춰달라는 도민의 염원을 도 관계자 등이 인지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농성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발전 가능성과 정주여건 등을 모니터링하겠다"며 “내포특위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 모든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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