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추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기관장, 관리자의 솔선수범으로 청렴인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대가기준 및 복무관리 기준"을 명시한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개선해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를 포함해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외부강의·회의 등 참여 횟수(월3회)와 시간(6시간)을 제한했으며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은 즉시 반환을 의무화 했다. 또한 전직원 대상 교육‧홍보, 실태분석, 위반자 징계조치,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복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부패공직자를 엄정 처벌하는 등 외부강의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잠재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ㆍ방과후 학교 등 비리 개연성이 상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청렴지킴이 클린콜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대전시교육청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운영지침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 세분화한 것으로,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리더십과 교직원이 한마음 되어 청렴문화를 조성한 결과, 국민권익위로부터「부패방지 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1위)」으로 선정된(국민권익위 2016.2.22.발표)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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