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박정도 기자] 충주경찰서는 20일 충주시 교현동 일대에서 차량과 인명 등 2차에 걸쳐 사고를 내고 도주한 A(3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전날일 19일 저녁 충주 관내에서 지인과 함께 새벽까지 음주한 뒤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A씨는 1차로 차량을 충격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2차로 충격했다.
119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로 추격해 도주로를 막은 뒤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A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99%로 운전면허 취소(0.1 이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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