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물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했으나, 등기촉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구청에서 직접 법원까지 등기사항 변경을 대행해주는 서비스이다.
청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2015년에는 68건의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 들어 9월말까지 57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올 연말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등기촉탁 대행 희망자는 지번변경, 도로명주소변경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며, 건축물멸실 등기촉탁의 경우 건당 등록세 7천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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