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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적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청주타임뉴스=박근범 기자] 청주시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는 2016년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9월 말 기준 서원구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30,173건이고, 체납된 세금은 35억여원에 달하여 서원구 지방세의 35.7%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구는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해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대상이다,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 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의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세무과 오영열 체납징수팀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근범 기자 박근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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