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충남 대기오염 배출 기준 전국 최고 수준 강화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1차 상임위회의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보령3~6호기, 당진 1·3·4기, 태안 1~4호기는 황산화물을 2021년부터 6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질소산화물은 84ppm 이하, 먼지의 경우 15mg/S㎥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 시설들은 모두 2026년까지 배출 허용 기준을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 이내로 추가 강화하도록 했다. 설치 시기가 다른 보령 7~8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충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충남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허용기준이 약하게 설정돼 있는 탓이다. 실제 충남지역에는 전국 57기 중 29기(57%)가 밀집해 있는 데다, 연간 발전량 역시 11만 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도민이 미세먼지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농경환위위원들은 경제통상실, 기후환경녹지국, 보건환경원 소관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명시이월 행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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