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신종철 기자]이른바 ‘국정원녀 감금사건’으로 불렸던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 문병호 김현 전 의원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으려고 사건의 실체를 뒤집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였음이 드러나 국정원과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6일 폭력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들 4명의 전현직 의원과 당시 민주당 당직자 정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는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스스로 방을 나갈지를 주저했을 뿐인데, 이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가 지난 해 7월 이 사건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못 나가게 막거나 못 가게 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김씨가 그러한 불안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으며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더 나아가 김씨가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선개입 활동을 했고, 자신의 오피스텔 방안에 머물면서 컴퓨터 안에 저장돼 있던 대선개입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는 점도 지적, 국정원 대선개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즉 “김씨가 방안에 오래 머물수록 컴퓨터에 저장된 국정원의 대선개입활동 자료 흔적 등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의원 등이 김씨를 방안에 놔둬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강조하고 “실제 김씨는 자신의 오피스텔 방안에 머물면서 노트북에 있던 대부분의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다"고 김씨 자의에 의한 '셀프감금'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서 인터넷 게시글을 다는 등 대선개입 활동을 했고, 이것이 수사기관 및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해 스스로 나가기 여부를 주저했을 뿐"이라고 지적, 검찰의 기소 내용을 전면 부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들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등 국가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 직원들이 야당을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면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2012년 12월1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의 오피스텔 방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한편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종걸 의원은 이 재판 후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정의와 상식에 편에 섰다."면서 “엉터리 수사와 억지 기소와 적반하장 격인 항소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재판 후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 번 증명해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판결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면서 “법원은 정치검찰은 물론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탄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2012년 대선기간인 2012년 12월 16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죄 없는 국정원 여직원을 “야당이 감금했다"면서 “그 여직원은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이 약한 여성을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다."라고 문재인 후보를 몰아붙이며 국정원 여직원을 두둔한 것을 비판함이다.
그리고는 당시 검찰이 “가족과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경찰의 겹겹이 보호를 받은 김하경을 감금했다고 기소하고 항소까지 한 것은 정치검찰의 후안무치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판은)그런 주장(박근혜와 검찰주장)이 거짓이란 것을 법원이 거듭 확인시켜주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TV 토론회에서 명백히 틀린 발언들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오늘의 무죄 판결은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의 필요성을 웅변해 준다."면서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던 국기문란사건은 이제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립적인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면서 ‘청부 수사’나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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