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임종문 기자] 지난 2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온 국민의 공분을 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예로 들며 심신미약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치료될 때 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칼로 30회 이상 찔러 살해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역대 최다인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피의자를 엄벌해 처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는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범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미 2차례 상해 전과가 있고, 제 발로 PC방에 가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황상 「형법」 10조에 따른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 부의장은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심신미약으로 살인, 강도, 폭행, 성범죄 등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신미약이 치료될 때까지 사회와 격리를 해야 한다."며,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도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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