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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연휴기간 동안 이동인구와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한다.
특히, 이용객 및 유통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백화점, 대형판매시설 등의 비상통로 내에서 무분별한 판매행위 및 물건 무단 적치로, 피난시설의 기능이 저하되는 등 명절 연휴동안 취약해지기 쉬운 위험요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서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소유(관리, 점유)주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여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파급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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