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본인 주차목적은 제외되며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유지 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설치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서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지만 부지매입비 등 막대한 비용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제는 주민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심지주차난 해소, 주차장조성 예산절감, 도시미관개선 등의 3대 효과가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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