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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자투리땅에 주차장 만들면 재산세 감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박환용)는 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무료조성 후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경차1대 이상 주차 가능한 토지(너비 1.7m, 길이 4.5m이상)로주택가내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거나, 경제형편 등 기타 사유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본인 주차목적은 제외되며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유지 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설치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서구청 교통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 후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을 하고 있지만 부지매입비 등 막대한 비용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제는 주민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도심지주차난 해소, 주차장조성 예산절감, 도시미관개선 등의 3대 효과가 있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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