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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청풍면, “코로나 걸렸다 명예 훼손한” 50대 징역 1년 6월

공무집행 방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 인정

[제천타임뉴스 조형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에서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동네 주민을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괴롭힌” A (51)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6월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51)가 지난 2020222일 마을 이장 B모씨에게 전화해서 피해자 “C 씨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니 접촉하지 말라며 말한 사실이 증거자료인 속기록과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을 통해 A (51)의 범행사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51)5개월간 주민들을 괴롭혀 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2015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16월 집행유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과” 2014년부터 2020년 동안 상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정상을 고려 A (51)를 징역 16월에 선고했다.

한편 A (51)는 지난 4월에는 제천시 화산동 제천역 광장에 출동 나온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및 청풍면 신리 소재 임야에 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 혐의로 지난 511일 구속됐다.

조형태 기자 조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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