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각종 선물 세트의 포장 공간, 포장 재질, 포장 횟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육안 또는 간이측정으로 제품의 포장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위반이 예상되는 제품은 제조자․수입자․판매자로 하여금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특정시기 중점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3개 제품의 포장검사 명령 및 2개 제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대포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대형유통매장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하여 포장폐기물의 근원적인 발생 억제를 유도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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