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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국회 간담회 통해 국시원과 학생협회 양측 의견 조율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지난 1월 25일, 제77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및 재채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양측 입장을 듣는 소통과 신뢰의 장을 마련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의사 국가시험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및 발전적 방향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채점 착오 및 재책점 사건 이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 의대협)는 성명서를 발표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 국시원)의 대책 마련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대협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중 문정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였고 필기 및 실기시험을 합해 총 845,000원에 달하는 값비싼 응시수수료 문제와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 공개 및 채점 결과 열람 등의 요구를 국시원에 전달했다.

2월 7일, 문정림 의원 주최로 개최된 비공개 간담회에는 국시원 측에서 정명현 원장, 박헌열 사무총장, 이윤성 의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및 해당 관계자 등 6인, 의대협 측에서는 남기훈 의장, 이규정 부의장, 조원일 집행위원장 등 8인이 참여하여 1. 의사 필기시험 채점 착오 관련 재발 방지 대책, 2. 의사 실기시험 채점기준 공개 등에 관한 논의, 3. 기타 의사 국가시험 관련 질의․응답 등의 주제를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의대협(의장 남기훈) 학생들은 실기시험 평가 기준표 예시 등의 자료를 보고 “실기시험 시행․채점에 있어 이 정도로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소감을 밝히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실기 시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하였다. 이어 “금일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소통의 통로’가 되어 학생들에게 잘 알리겠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이에 대해 국시원(원장 정명현)은 “의사필기시험 채점 착오로 인해 응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국시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가보건의료 진일보에 앞장서게 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러한 간담회를 가져, 학생들의 진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정림 의원은 “금번 의사국가시험 제도 개선 간담회를 통해 의대생들이 시험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진솔하게 국시원에 전달할 수 있었고, 국시원 역시 진정성있는 자세로 고충을 듣고 검토하여 현장 수용이 가능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하였고, 이어 “무엇보다 국시원의 노력과 수험생의 이러한 제안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시험에 있어 공신력을 갖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 또 선배 의사로서 앞으로도 보건의료계의 갈등과 불신이 유발되는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한 국시원법이 통과된다면 실기시험센터 등의 인프라 문제, 응시수수료 문제 등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다. 이미 국시원과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쳤고 보건의료인들의 지지가 있었던 만큼, 조속히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대책 마련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23일 국시원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실기시험센터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건립비용 마련 등을 촉구하였고, 이에 국시원 예산에 총 87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된 바 있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문정림 의원은 지난 1월 15일에 2013년 1호 법안으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을 발의하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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