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방문 또는 우편신청과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본인여부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확인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평일은 8시부터 20시까지이고 토요일은 8시부터 14시까지이다. 발급자격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제적 등,초본의 발급은 본인)이며 수수료는 무료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이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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