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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불법행위 ‘노점상·노상 적치물’ 특별단속

대전 서구, 불법행위 ‘노점상·노상 적치물’ 특별단속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봄을 맞이하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 내 포장마차, 좌판, 차량이용노점, 노상적치물 등 도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구는 2개 반 12명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야간․휴일에 주요 간선도로, 재래시장, 횡단보도 주변 그리고 상습민원지역 등에서 고착형 포장마차, 차량이용노점 등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는 도로 불법 점용자가 자진 정비할수 있도록 계도할 방침이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는 고질적 불법노점 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위반에 의해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체납자는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강력한 불법노점 단속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은 물론 교통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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