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오는 18일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517명에 대하여 봉급 등의 압류를 예고키로 했다. 만일 3월말 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예고된 대로 봉급 등을 압류하여 추심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처분을 통해 상습․고의적으로 각종 과태료 등의 납부를 회피하는 일부 몰지각한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법질서 경시풍토를 예방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과태료 납부를 미뤄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면서 성실 납부자만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를 폐차․말소할 때 그간 밀린 과태료를 납부를 회피하면서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악용(惡用)하는 사례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 더 이상 자진납부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꺼번에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덕구는 지난해 대전광역시 최초로 세무팀에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하고 과태료 등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21억원 넘게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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