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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지역, 어린이집 신규설치 제한

대전 서구 전지역, 어린이집 신규설치 제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보육수요에 맞는 어린이집의 수급관리와 균형배치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어린이집 설치와 변경인가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결된 주요내용은 보육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고 영아의 가정양육 선호로 지난해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인원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구의 모든 지역에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되, 오는 9월에 입주예정인 가수원동 도안아이파크아파트단지 내에 한하여 입주 시기에 맞추어 3개소의 어린이집 신규설치를 인가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변경인가 일부를 허용하되 소재지 변경은 동일한 행정동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원을 감원하도록 하며, 정원의 증원은 일체 불허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의한 신규설치 인가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언제든지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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