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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농가는 읍면사무소에서 방제 대상면적을 확인하세요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은 내년도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를 위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사과·배 재배 전 농가의 재배면적을 현행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도 13억원의 방제비를 편성하여 사과·배 재배 전 농가 2,281호 2,410ha에 농가당 4회분의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검역병해충으로, 치료약이 없어 발생 시 해당 과원을 매몰하여 폐원해야 하는 병이다. 때문에 감염 차단을 위한 예방 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예방 방제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도록 한 경우에는 폐원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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