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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의성타임뉴스=이단비 기자]의성군의회는 12월 14일(월) 11시, 제253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20일(월)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 상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관련 조례, 규칙 등 32건을 제·개정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성군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성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5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일정으로는 14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5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2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단비 기자 이단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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