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해 도심 미관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 단속은 3개 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각 동별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및 발생시킨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되가져가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계도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경고 스티커 부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며 “생태․학습도시에 걸 맞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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