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공동주택(준공15년이상 15층이하), 대형건축물(11층~15층), 건축공사장(공사비 50억이상, 연면적 10,000㎡이상), 보도육교, 교량, 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등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하며, 서구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건축물 1,311개소와 시설물 30개소이다.
서구는 공동주택 중 621개동에 대하여는 민간이 자체 점검하는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설물 소유·관리자의 책임감을 강화시키는 계기와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점검도중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과 위험지역은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점검결과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것이며, 장·단기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위험요소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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