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그간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 1,120동에 달한다”면서 “대전 역시 서구을 지역을 중심으로 5,772동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지났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선결 과제는 구조 안정성 담보”라면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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