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와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의 간부인 A씨는 C씨 등과 짜고 허위 용역 대금으로 태안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천600만원을 신청, 유용해 나눠 가졌다.또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무시하고 한국서부발전을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민간기업에 한국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행위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있다.A씨는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하고,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반 넘게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를 접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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