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의정부 지법 애인 강간·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내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부 지법 남양주 지원]

설소연 기자 설소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