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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는 법률안 발의

김영환 의원, 한국사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는 법률안 발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 상록을)은 30일,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를 포함시키는‘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및‘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한국사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 하여 고등학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하다. 한국사 교육의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선택한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5학년도 27.7% ⇒ 2009학년도 10.5% ⇒ 2013학년도 7.1%) 역사에 대한 교육부재가 심각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장차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강기정, 김동철, 노웅래, 배기운, 서영교, 이춘석, 전순옥, 주승용, 최재성, 최원식, 추미애 의원이 참여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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