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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소속 임신 공무원 처우 등 근무환경 최고

대전 서구청 소속 임신 공무원 처우 등 근무환경 최고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청 소속 임신 공무원 전체에게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모성보호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등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 서구 (구청장 박환용)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9일 조례 규칙심의위원회 의결 후 제20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서구청 소속 임신공무원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2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반영해 지난 5월 31일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4555호)을 공포한 가운데 7월 1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중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운영된다. 당장 서구 여직원 1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는 저 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육아와 업무 중복에 따른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10월 임산부직원 단축근무제에 대한 검토 이후 2012년 2월 복무규정을 개정,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본인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 왔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조례’제정을 비롯해 ▲ 직장 보육시설 시간 연장 ▲ 임신중 여직원 당직(일직)근무 편성 제외 ▲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및 전용 주차 구역 설치조례 제정 ▲ 임신부 친화용품 비치 등 저 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다른 구청에 비해 서구가 여직원수가 가장 많다” 면서 “임신 직원을 위한 편안하고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 등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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