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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대전시의회 의원, 청소년 흡연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 시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들이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안경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다.

최근 무인 판매점이 급증하면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성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청소년들이 쉽게 흡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앞에서도 이러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안경자 의원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흡연을 할 경우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모든 니코틴 제품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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