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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럼피스킨 방역 대책 강화… 가축시장 출입차량 소독 의무화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는 11월 7일 기준으로 럼피스킨 발생에 대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0일부터 시작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충북에서 2건의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살처분된 가축은 45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17건의 발생이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이다. 특히, 가축시장에 대한 출입 축산차량 거점소독 의무화는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충북에서는 소 농장 내 흡혈곤충 서식밀도 조사를 실시하여, 104개 농장에서 서식밀도 점검을 마쳤고, 결과는 이상이 없었다. 방역대책팀은 충주에서 발생한 2차 감염과 관련된 151농가와 역학농가 333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완료했으며, 모든 농장에서 이상이 없었다.

한편, 11월 6일에는 4차 일제 방제·소독의 날을 맞아 92대의 소독차량이 동원되어, 소농장과 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소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18개 농장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또한, 가축시장 출입차량의 거점소독소 경유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충주와 보은에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위반 사항은 없었다. 이를 통해 수의사 배치, 소독확인증, 접종증명서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충북도는 현재 9개 시군에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긴급방역을 진행 중이며, 축산농가 모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차량 거점소독과 소독장비 설치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소와 협력하여 우사와 사료공장 주변 연무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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