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10일 태안군 소원면 만리포 인근 규사 채굴 현장 제보에 따라 취재차 방문한 본지 기자를 향해 현장 대표로 보이는 H씨는 삽자루를 휘두르며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대는 등 '이유는 묻지마'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사건은 소원면 주민으로부터 불법 규사채취 제보를 받은 본지에서 현장을 방문 취재통고 후 사진을 찍자 느닷없이 나타난 H는 사정없는 폭언과 삽자루를 휘두르고 협박하며 폭행했다.
이날 기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깜짝 놀라 제어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현재 입원 가료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됬다.
이 기자는 추후 H씨 신분확인에 나선 결과 해당 공사현장 책임자 겸 태안읍 군청로에 위치한 ○○부동산 대표로 밝혀졌다.
당시 이 기자는 현장 취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한 후 신속히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한다. 반면 가해자는 '너 어디여 임마' 라고 물어 아무생각없이 읍내에 있다고 하자 한 여성을 대동해 택시를 타고 쫓아와 2차 폭언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다.
당시 가해자가 동원한 한 여성은 이 기자에게 ‘너 깐족거리지 마..머리 벗겨져서 깐죽거리는거여!‘ 라고 소리치며 ’(가해자와)이러지 말고 한번 붙어봐, 남자답게..남자들끼리 어휴 양아치..너는 가 씨 못지 않어’ 라며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이 기자는 가해자와 헤어지면서 태안의료원은 방문 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야간 21시05분 경 가해자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다.
이때 가해자는 ‘야 ○새끼야! 너 공갈 협박하고, 너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 같은 것한테는 안 죽어 X새끼야! 너 남의 현장에 와서 왜 사진 찍어 X새끼야! 너 똑바로 해 이 새끼야..너 기자 사표 썼다며 니가 무슨 기자여! 너 사이비 기자여! X쌔끼야..너 내일 봐 너 내가 어떻게 하나! 라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에 나섰다.
본지 이 기자는 “제보 받고 현장을 방문하면 기존 기자 출신들이 뿌려놓은 뒷돈 거래 카르텔 원인으로 기자는 사람취급 받기 어렵다’ 고 하소연하며 직업에 회의를 느낀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와 별도로 일부 전직 기자 출신들은 ‘국민으로부터 24시간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업은 국과수 112 경찰들과 마찬가지’ 라면서 '반면 전국 기자들은 제 신변 하나 방어할 무기조차 착용하지 못하고 있다’ 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기자들은 온갖 조직폭력 및 위법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위험한 신분으로 살상 위험지대로 분구별되는 현장 방문시 각자 신변보호를 위해『총포화약법』시행규칙에 의거 허가를 득해야 하는 테이저건(전기충격기) 정도는 소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