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설소연기자]30일, 31일 태안군 정문에서 연이어 충돌하고 있는 현장에 보건복지부 지정 1급 농아인 이덕렬 군이 나타났다.
이들 형제는 '2021.10.월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일원에 신축된 태안군건설기계주기장 공사장 피해로 인해 38개월간 태안군으로부터 농아인 인권침해 및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보았다' 며 '2022년 민원제기 당시 태안군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변명서는 이번 24년 9월 주기장 원청업체인 흥진건설 소장의 법정진술에서 명백한 거짓말로 밝혀졌다' 고 알리면서 '이에 태안군수로부터 친형 인권침해 관련 정중한 사과 를 요청하며 그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 등 군청 실책에 대해 민원 해소' 를 걍력히 호소했다.
이날 이덕열군은 A4용지에 38개월간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이해할 수도 할 수도 없는 글로 표현했다.
이덕열 군의 글을 원문 그대로 공개하되 해당 글만으로 이 군이 표현코저 하는 심정을 단박에 이해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군과 자주 면대한 본지의 입장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 )설명으로 부연한다.
가세로 나쁜?" 끝. 위 이덕열 군의 글을 확인할 시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으로 제출된 군수의 변명서는 리뷰(Review)의 필요성에 의해 원문 그대로 적시했다.
▶태안군수 2022.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요청한 해당 사건 변명서"피신청인(태안군수)은, 현장의 사업장 집수정 공사 당시 시공현장에서 이덕열님께서 개인 집수정 앞 토사참사지에 집수정 추가 설치요구하여 현장사무실 및 사업현장에서 글씨로 소통하였고, 집수정을 토사 침사지 위치에 추가 설치하여 신청인 개인 집수정에 매수관을 연결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시공시에도 이덕열군이 현장에서 참관하였다. 고 확인하였습니다" 는 주장이다.
반면 해당 원청업체는 ’집수정 공사는 흥진건설이 공사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 흥진건설은 집수정공사와 관계없다‘ 고 진술했다.
따라서 원청업체 진술과는 달리 태안군수는 ’이덕열님께서 개인 집수정 공사 당시 참관했다’는 주장으로 이덕열 군의 거짓말 주장과 일치된다.
이로서 이들 형제는 22.05.월 부터 주장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고 태안군의 경우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재판부를 통해 명증됨으로써 변명서군수는 농아인 이덕열 군의 인권침해 모욕적인 거짓말 등 재산권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있어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우세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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