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타임뉴스 이승근 기자]의성군은 1월 한 달 동안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1월 15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를 한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편이므로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절감 효과가 크다”며 “간단한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의성군청 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군은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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