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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1.1% 의무화 시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연기관 및 각 구청의 물품 구매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노유옥 과장이 강사로 나서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대전지역 생산·판매시설 소개 ▲수의계약 대행 시스템 등 실제 구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공공기관 담당자가 쉽게 구매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과 평가지표 해설도 병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무지개복지공장을 포함한 5개 지역 장애인생산시설이 공동으로 전시·홍보 부스를 마련해 생산품을 직접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물품 및 용역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기존 1.0%에서 1.1% 이상으로 상향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노상권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구매율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4)로 문의 가능하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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