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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근로 권리교육' 실시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최은이)는 21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 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초 소양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법에 기반한 권리를 이해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파견된 노무사가 진행했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전문적인 강의로 참여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은 물론, 임금 체납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까지 실질적인 내용을 습득했다.

 

최은이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알고 건강한 노동 문화를 이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충주시의 지원을 받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검정고시 지원,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이나 학부모는 센터(☎ 043-856-7804)로 문의하면 된다.

 
[ 충주시학교밖청소년 청소년 근로권리 교육]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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