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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3,500명에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억 2천여만 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인당 매월 6천 원(연간 7만 2천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진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제도는 수급자들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자제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환급 대상은 전년도에 해당 제도를 이용한 수급자 중에서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이며, △잔액이 2천 원 미만인 자 △18세 미만으로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인 자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는 제외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3,500여 명에게 약 1억 1천 7백만 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환급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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