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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반려견 미등록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분실, 사망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는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연락처 변경, 동물의 상태 변경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규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반려견을 제시한 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http://www.animal.go.kr%29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의 경우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또는 관할 자치구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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