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 결과, 관내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 총 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비산먼지 발생이 빈번한 건설현장과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업체가 건축물 신축 공사 중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하루 이상 방치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B업체를 포함한 4개 사업장은 토목 및 기반 조성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현행법을 위반했다.
또한, C업체는 정수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적발돼 환경뿐 아니라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위반 내용은 해당 사업장 관할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문제로, 사업장의 관리 소홀이나 무신고 공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수시 단속을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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