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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2.20% 상승 공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23만1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산정되며,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시지가(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 동안 총 62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7건(59.7%)은 지가 인상, 25건(40.3%)은 지가 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 중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건(16.1%)이 조정됐다.

2025년 대전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20%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률 2.72%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별 상승률은 유성구(2.76%)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덕구(2.05%), 서구(2.03%), 중구(1.75%), 동구(1.57%) 순이다.

필지별 지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상승한 필지가 전체의 92.3%(212,479필지)로 가장 많았고, 동일 가격 유지 3.9%(8,978필지), 하락 3.3%(7,601필지), 신규 조사 대상은 0.5%(1,122필지)였다.

이번 공시에서 대전시 내 가장 높은 지가는 중구 은행동의 상업용 토지로, 1㎡당 1,496만 원(전년 대비 7만 원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1㎡당 471원(전년 대비 11원 상승)으로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각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방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해당 구청에서 가격 적정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필요 시 오는 6월 26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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