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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떴다방 근절 위한 노인 대상 순회 점검 돌입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이용해 건강식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구청은 오는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60개소를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을 투입해 순회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시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부당광고 유형 ▲고가제품 구매 유도 사례 ▲충동구매 자제(가족과 상의 후 구매 유도) 등 주요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홍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예방 활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이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허위ㆍ과대광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영업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역할도 병행한다.

특히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고령층이 허위 광고에 속아 경제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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