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획 수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5건이 적발됐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봄철 나들이객 증가에 따른 식품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영업자의 법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A, B 음식점 2곳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영업한 C, D, E 업소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특히 A, B 음식점은 지하수의 수질검사 없이 해당 물을 조리 용수로 사용하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 D, E 업소는 조리시설을 갖춘 상태로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는 15일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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